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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FIP 15기 송희경 국회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 헌정대상 수상/사람으로 착각 챗봇, 표시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1 [20:30]
조회수 1,288

법률소비자연맹 국회 헌정대상 수상

 

지난 7월 11일, 송희경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서 2016년과 2017년에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내 입법감시 전문기관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법안표결 참여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평가 기준을 종합평가해 수상 의원을 선정한다.

송희경 의원은 ICT 현장 30년 경력의 IT전문 국회의원으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47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활동을 보였다. 특히,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고, ICT 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정치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으로 착각 챗봇, 표시제 도입

 

지난 6월 29일,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챗봇(chatbot)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인공지능기술 등 융합 기술을 접목한 챗봇 시스템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면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주는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은 챗봇 서비스 산업이 도약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 하였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