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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FIP 15기 송희경 국회의원, 형법개정안 발의/아동학대 녹취자료 증거 인정법 발의/IT 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법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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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발의

 

지난 8월 17일,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자유 한국당 비례대표)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最狹義)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국내법의 성범죄 구성요건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한국의 성범죄 관련 현행법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범죄를 판단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범위를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완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기준은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에만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폭행당했고 협박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 성행위도 성범죄 요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녹취자료 증거 인정법 발의

 

지난 8월 10일,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생업을 위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IT 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법 발의

 

지난 8월 4일, 송희경 의원은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송희경 의원은 “획일적 법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도태되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와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서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도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토록 현실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ICT 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되,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