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원우·동문소식
공지사항
제 목 FIP 14기 윤종필 국회의원,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법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1 [20:26]
조회수 409

지난 7월 20일, 국회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보건 의료인들의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됐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화되는 등 최근 들어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도 미비할 뿐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의료 기관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권센터는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