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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FIP 14기 윤종필 국회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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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국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공공택지에 조성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보다도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사업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등의 간접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이 포함된 세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