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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FIP 14기 윤종필 국회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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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유해 약물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차단해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며 “더 확실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이용하여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